공무집행방해·집시법 위반 혐의
골절, 파열 등 경찰 부상자는 105명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서울경찰청이 지난 9일 민주노총 등이 주최한 집회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해 체포된 집회 참가자 11명 중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무집행방해와 집시법 위반 혐의다.
경찰은 11일 문자 공지를 통해 “민주노총이 도심권에서 벌인 집회 중 세종대로 전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혐의로 검거한 11명 가운데 범죄 혐의가 중한 6명에 대해서 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9일 오후 4시께 서울 덕수궁 대한문 인근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 총궐기 대회’에서 전 차로를 점거하고 ‘폭력 경찰 물러나라’를 외치며 방패와 철제 펜스를 든 경찰을 수차례 밀어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일 민주노총 조합원 10명 등 총 11명을 체포했고, 체포된 집회 참가자 11명은 남대문·수서·강동·노원·방배경찰서 등으로 연행돼 조사받았다. 경찰은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등 집행부 7명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조지호 경찰청창은 “일부 시위대가 경찰에 물리력을 행사하고, 폴리스라인을 침범하는 등으로 골절 및 파열 등 부상자를 포함해 105명의 경찰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말한 바 있다. 경찰은 경찰과의 충돌이 우발적인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이뤄진 것인지, 아니면 집회 주최 측의 미비나 묵인 등에 의한 것인지 따져보기 위해 집시법 위반 여부를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행된 조합원들을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또 집회 참가자가 연행된 각 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열며 석방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