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종교계 내부 인사의 성추행을 고소한 종단 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전직 대한불교진각종 통리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박석근 부장판사는 8일 공익신고자보호법·성폭력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정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한불교진각종유지재단 법인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종단의 명예만 우선시해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했다"며 "피해자의 고통이 적지 않기에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교단 행정을 총괄했던 정씨는 강제 추행을 당했다면서 종단 내 간부급 승려를 고소한 직원 A씨를 합당한 근거 없이 전보 조처해 올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A씨가 전보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신청을 하자 추가로 대기발령 조치를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