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구조한 동물 98마리를 안락사시킨 혐의로 기소된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선 1심에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는 7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익을 위한 시민단체 활동이라 해도 법이 허용하는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된다”며 “수용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동물 일부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했다.
박 전 대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보호 공간 확보, 치료비용 확보 등을 이유로 구조한 동물 98마리를 동물병원으로 보내 안락사 시킨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소정의 금액을 형사공탁했다”며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만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잘못을 깊이 성찰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