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돈봉투 의혹' 송영길 징역 9년 구형…내년 1월 선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지지자들과 법원 청사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올해 1월 초 기소한 이후 10개월 만이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허경무) 심리로 열린 송 대표의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과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송 대표가 자신의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해 "법인인 먹사연으로 기부를 유도해 정치자금법 규제를 탈피하는 등 후원금 한도 규제 회피를 위한 탈법적 수단을 사용했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은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하고 제공해 당 대표에 당선됐고, 이 범행의 최대 수혜자"라며 "경선 과정에서 당선을 위해 부외 선거자금이 수수되고 사용되는 것을 승인·용인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번 건은 국회의원 매표를 위해 윤관석에게 돈봉투 20개, 총 6000만원이 제공된 사안"이라며 "금품을 제공한 경위와 동기, 액수도 양형에 고려돼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송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정치자금 수수 혐의와 관련해 "먹사연은 정책연구조직"이라며 "먹사연의 회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받은 사실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당대회 금품 제공 혐의에 대해서도 "이미 대의원 투표가 진행되고 선거의 반이 지나간 날에 매표하겠다고 돈봉투를 나눠준다는 말이냐"며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선거사무실에 누가 돈봉투를 갖고 오가겠느냐"고 반문했다.

송 대표 측 변호인도 "먹사연은 정당이나 선거조직과 인적·물적 유대관계가 있지 않다"며 "먹사연의 후원금은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전당대회 금품 제공 혐의에 대해서도 송 대표가 금품 제공을 보고받았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증거는 이정근 씨의 법정진술만 남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8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1월 4일 기소됐다.

그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송 대표는 지난 5월 30일 재판부의 보석 허가에 따라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돈봉투 사건과 연루돼 지금까지 기소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은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특히, 전당대회 과정에서 송 대표 당선을 위해 당내 현역 의원들에게 살포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살포용 돈봉투'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 민주당 허종식 의원,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에게도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