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교원 재임용 위해
‘논문 게재 예정 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이 특정 교원의 재임용을 위해 ‘꼼수’로 논문을 심사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6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서울 마포구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학 전 법전원장 A씨와 당시 대학 부설 연구소의 학술지 편집위원장이던 B씨를 비롯한 교수 7명 등이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돼 있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 조교수였던 C씨에게 대학 부설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에 논문을 내도록 하고 이를 절차에 맞지 않게 심사한 뒤 ‘논문 게재 예정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C씨가 연구업적 점수 미달로 재임용되지 못할 상황에 놓이자, 교내 학술지에서 ‘꼼수 심사’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심사규정에 따르면 편집위원장이 투고 논문 접수 마감 후 편집위원회를 소집해 접수된 논문에 대한 심사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 교수 등은 편집위원들을 거치지 않고 논문심사위원을 임의로 물색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해진다. 이에 C씨의 논문과 관련없는 다른 법을 전공한 3명에게 논문 심사를 의뢰해 하루만에 논문심사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로 학술지 편집위원회를 열지 않았는데 논문 게재 예정 증명서가 편집위원회 명의로 발급돼 B씨 등이 회의록과 서류를 위조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A씨 등 2명은 이 사건과 관련해 2021년 대학 측의 징계를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