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발표
‘디딤돌대출’ 축소…방공제·후취담보 규제
지방·비아파트 제외…저소득층 등 지원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도 시행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에 한해 디딤돌 대출을 규제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대출 관행 등은 원칙적으로 신규 대출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 대출(이하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금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조치다.
우선 ▷담보인정비율(LTV) 규정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대출(‘방공제’ 면제) ▷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후취담보’ 조건으로 미등기 아파트 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신규 대출을 제한한다.
가령 A씨가 경기도 과밀억제권역 지자체에 있는 5억원 아파트를 구입하려할 때, 현행에선 LTV 70%에 별도 보증 가입시 '방공제 면제'로 대출가능액은 3억5000만원이다. 방공제는 주택담보대출 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돼야 하는 최우선 변제 금액을 떼어놓고 대출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관리방안이 시행된 이후에는 방공제 금액을 빼고 3억200만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실수요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주택시장 상황이 지역별, 주택유형별로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해 적용대상을 명확화했다.
이번 관리방안은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 한해 적용하고, 지방 또는 비아파트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인구감소 및 저출생 대응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용 대출 등은 관리방안 적용을 배제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LTV는 80%로 유지해 지원하되, 방공제 의무 적용, 후취담보 제한 등 조치는 그대로 적용한다. 아울러 대출 축소로 인한 상대적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가 3억원 이하 저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적용을 배제한다.
시행 시기는 유예기간과 경과 규정을 둔다. 이번 조치는 약 한 달의 유예기간을 두고 12월부터 시행되며, 12월 2일 신규 대출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신축 분양단지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가 제도 시행 전까지 이뤄진 사업장으로서 입주기간 시작일이 2025년 상반기까지인 경우 기금 잔금대출(후취담보)이 가능하다.
한편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생 등 국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관리방안에서 배제하는 한편, 12월 2일부터 소득요건 완화(1억3000만원→ 2억원) 조치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때 결혼 패널티 해소 목적을 고려해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에 한정해 소득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며, 금리 등 구체적인 대출 조건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한정된 재원 안에서 디딤돌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방안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와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예측 가능한 맞춤형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디딤돌대출 관리방안 관련 사항은 기금e든든 누리집이나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등을 통해 확인·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