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70대 주민이 이웃에 살던 중학생에게 폭행을 당해 숨졌다. 하루아침에 아버지를 잃은 가족은 "가해자는 어리다는 이유로 편히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달 13일 전남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 시골 마을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아버지를 잃었다는 피해자 A씨의 글이 올라왔다.
그는 "뉴스도 보도됐는데 시골 집에 가보니 그 아이는 구속영장 기각이 돼서 편히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참 기가 막힌다. 사과는커녕 벌써 수사가 시작 되기도 전에 변호사를 선임했더라"고 말했다.
이어 "제보한 저희를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냐며 원망하더라"며 "사고 후 장례까지 다 치른 지금까지 무릎 꿇고 사과는 못할망정 가해자 한 번 본 적도 없다"고 했다.
그는 또 "거액의 병원비, 장례비도 저희가 다 물어야 했다"며 "얼마 후 보도될 취재진들에게 아버지 치매 환자 취급하고, 저희 아빠가 계속 괴롭힌 거 마냥 말했다고 하는데 그런 적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폭행만 해도 구속하고 잡아가는 마당에 살인 사건이 한 달 다 되는 시간 동안 어리다는 이유로 잡아가지도 않고 돌아다니는 게 말이나 되냐"며 "저희 엄마는 집에 가지도 못하시고 그 인간들은 떳떳하게 먹고 자는데 저희가 피해자인데 정말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8일 전남 무안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C군(15)을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C군은 지난달 13일 오후 5시 40분쯤 전남 무안군 한 주택가에서 이웃인 70대 남성 B씨를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얼굴 부위를 맞고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크게 다쳤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나흘만인 같은 달 17일 사망했다.
경찰 조사에서 C군은 B씨가 자신의 어머니와 다투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