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8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3시 30분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20대 여성 김모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구속 전 피의자 신문)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2시 40분께 법원을 찾은 김 씨는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것이 맞느냐’, ‘사고를 내고 도주한 이유는 무엇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김 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사거리에서 12번 출구로 향하는 테헤란로에서 차량 7대와 오토바이 1대를 충격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직전 김 씨는 서울 송파구 한 도로에서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것으로 나타났다. 2건의 사고로 총 11명이 다쳤으나 사망자는 없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으며 마약 간이 검사에서도 음성 반응이 나왔다. 다만 A씨는 경찰에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