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장에서 리스크 관리·경쟁력 확보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는 4일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들의 공정거래 분야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발간하는 해외 경쟁정책 및 법 집행 동향 자료의 배포 및 홍보 ▷해외 경쟁 당국의 경쟁법 집행 관련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민원창구 제공 ▷해외진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 경쟁법·정책 교육 제공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해외진출 기업 공정거래분야 지원”…공정위-KOTRA 간 업무협약 체결
공정거래위원회 [연합]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정위가 작성한 해외 경쟁정책 및 법 집행 동향을 코트라가 운영하는 ‘해외경제정보 드림’의 통상·규제 정보란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코트라의 온라인 상담창구는 공정위 국민신문고와 연계된다. 해외 경쟁법 집행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해외진출 국내기업이 코트라를 통해 공정위에 신속하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와 코트라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현지 해외 경쟁법·정책 설명회 개최 분야에서도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해외진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코트라는 수요조사·교육장소 제공·홍보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해외진출 국내기업이 해외 경쟁정책·법 관련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세계 각국에서 경쟁법 집행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급변하는 해외 경쟁정책 및 법 집행 동향을 현지 우리 기업들이 제때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코트라와의 업무협약이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해외 경쟁정책·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리스크 관리 및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정열 코트라 사장은 “우리 기업의 해외기업 인수·합병(M&A)시 해외 경쟁당국의 승인이 필요한 사례 등을 고려할 때 공정위와의 업무협약은 시의성과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며 “코트라도 공정위와 협력해 우리 기업의 해외 경쟁정책 관련 애로 해소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