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등 일당 31명, 투자자 761명으로부터 89억원 빼돌린 혐의

비상장주식 곧 상장될 것처럼 속이고 최대 100배 부풀려 판매

‘수익률 337%’ 조작 주식계좌 사진·허위 보고서 내세우기도

“투자하면 100배 가격으로”…주식상장 속여 89억 빼돌린 일당 30여명 기소
서울서부지검 [헤럴드DB]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비상장주식이 곧 상장될 것처럼 꾸며 주식을 최대 100배 부풀린 가격으로 팔고 투자자 700여명으로부터 89억원을 편취한 일당 30여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여경진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 등 혐의를 받는 무인가 금융투자업체 대표와 본부장, 실장, 영업팀장 등 31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대표 A(44)씨와 본부장 B(30)씨 등 2명은 구속, 나머지 실장 C(29)씨 등 29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31명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상장 계획이 없는 비상장주식을 마치 곧 상장될 것처럼 속여 직전 매수가격 대비 10~100배 부풀린 가격으로 판매, 투자자 761명을 상대로 8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불법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수익률이 337%로 조작된 주식계좌 사진, 비상장회사 18곳의 컨설팅 수익률이 99~481%인 허위 보고서 등을 내세워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관할 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체를 설립했으며, 정상적인 언론사와 연관된 회사인 것처럼 가명을 기재한 명함도 사용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이 조직적으로 범행한 사실을 파악, 이들에 대해 범죄단체조직 혐의도 적용했다. 일당은 투자유치 방법을 설계한 대표의 총괄 지휘에 따라 물적 설비를 갖추고 본부장, 실장, 영업팀장, 영업사원 등 역할을 나눠 불법 리딩방을 운영했다.

경찰은 당초 피해 규모를 피해자 145명, 피해액 35억원으로 추산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지난달 15일부터 31일까지 해당 사건을 전면 재검토해 추가 피해사실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서민들을 현혹, 기망해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리딩방 사기 등 민생침해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