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신탁 상담 고객에게 법률 자문과 부동산 신탁 연계”

“승계 솔루션 제공합니다” 우리銀, 법무사협회와 ‘우리내리사랑’ 신탁서비스 협약
지난 10월 31일 서울 강남구 법무사회관에서 열린 ‘우리내리사랑 신탁서비스 업무 협약식’에서 송현주(오른쪽) 우리은행 자산관리 그룹장과 이강천(왼쪽) 대한법무사협회장이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우리은행 제공]

[헤럴드경제=정호원 기자] 우리은행은 지난 10월 31일 대한법무사협회와 ‘우리내리사랑 신탁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서울 강남구 법무사회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송현주 우리은행 자산관리 그룹장과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이 참석했다.

우리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치매 어르신, 장애인 등 후견 신탁이 필요한 고객에게 법률 전문가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상속·증여 신탁 상담 고객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부동산 신탁 가입 시 전국의 부동산 등기 업무를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법무사로 연계한다.

‘우리내리사랑 신탁서비스’는 상속·증여·기부·세무 컨설팅을 제공하는 우리은행의 자산승계신탁 브랜드다. 노후생활과 자산승계를 위해 ▷유언대용신탁 ▷부동산신탁 ▷ 유언공증서보관서비스 ▷골드신탁 ▷장애인사랑신탁 ▷명문가문증여신탁 ▷우리나눔신탁 등 고객 맞춤형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후견인이 필요한 고객에게 최적의 가족자산승계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며 “향후 우리은행은 상속·증여 신탁상품을 활용한 우리내리사랑 신탁서비스로 차별화된 종합자산관리를 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