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교부세위원회 개최…보통·부동산교부세 개편

생활인구 수요 신설, 행사·축제성 경비 페널티 폐지

기회발전특구 활성화, 조기 폐광·접경지역 지원 확대

보통교부세, 출산·양육지원 2배 확대…부동산교부세,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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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국세 재추계 결과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조정되면서 정부가 교부 항목을 대폭 개편한다. 저출생 등 필수 지출 항목을 신설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항목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1일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 주재로 지방교부세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및 부동산교부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은 ‘지방시대 구현 및 지역경제 역동성 제고’를 목표로, ▷지역이 선도하는 지방시대 뒷받침 ▷지역경제 활력 확산 ▷초저출생·고령사회 대응 확대 등에 중점을 뒀다.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 규모(병상수)에 따라 지원한다. 또 기회발전특구가 활성화돼 지역에 양질의 근로자 정주여건, 기반시설 등이 조성될 수 있도록 특구 면적에 따라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이 생활인구 증가로 매력있는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생활인구 수를 반영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에서 행사·축제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정책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그간 운영된 페널티를 폐지한다. 그간에는 직전연도 대비 행사·축제성 경비 비중이 증가하면 교부액을 줄였다.

조기 폐광, 군사위협 고조 등으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위기지역에 대한 수요를 40%에서 50%로 강화한다.

초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합계출산율이 높은 자치단체에 더 많은 교부세가 배분되도록 출산장려 보정수요 반영비율을 2배 확대한다.

자치단체가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 등에 적극 투자하도록 출산·양육지원 감면 등에 따른 지방세 감면분을 수요에 반영해 지원한다.

특히, 고령인구 증가 등에 따른 사회복지 지출 지속 확대로 누적된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노령인구, 아동인구, 장애인 등 4대 취약계층에 대한 수요 반영비율을 각각 3%포인트 상향한다.

지방 필수기능도 보강한다.

상시화된 재해·재난 발생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복구 등 제반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재해복구 대응 수요 일몰을 폐지하고, 자치단체의 실제 투자액이 반영되도록 재난안전투자 수요 산정방식을 변경했다.

고용실태를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지표로 개선해 고용상황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지원을 느리고,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발생하는 행정수요를 추가 반영했다.

한편 부동산교부세는 국가적 인구위기 극복 대응으로 그 역할을 확장하고 저출생 장기화에 따른 지방소멸의 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자치단체의 출산·양육환경 조성 노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을 신설한다.

기존 사회복지 항목은 35%에서 20%로 줄이고, 10%를 차지했던 지역교육 항목을 없애는 대신 저출생 대응 항목을 신설해 25%를 교부하게 된다.

자치단체별 부동산교부세 교부액을 결정할 때 저출생 대응 투자 정도, 돌봄서비스 제공 등을 고려하도록 세부 산정방식도 재설계했다.

보통교부세, 출산·양육지원 2배 확대…부동산교부세,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 신설
[행정안전부 자료]

이날 발표된 개편방안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해 1일부터 12월 11일까지 입법예고 된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보통교부세는 2025년 산정 시 반영되고, 부동산교부세는 자치단체 노력도가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해 2026년 산정 시부터 시행돼 전국 자치단체에 적용될 예정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대내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교부되는 지방교부세를 적재적소에 합리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며 “행안부에서는 지역에서 지방교부세를 활용하여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저출생·지방소멸 등 구조적 위기 대응에 투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배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