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2심 벌금 150만원

대법, 판결 확정

설교서 “이재명 대통령 되면 다 죽는다”…교회 목사 벌금형 확정
대법원 대법정 앞 로비. [대법원 제공]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대선을 앞두고 설교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다 죽는다”는 등 비방 발언을 한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광주의 한 교회 A목사에게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A목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A목사는 대선을 두 달 앞두고 있었던 2020년 1월께 예베에 참석한 신자들을 상대로 이재명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말을 쏟아냈다. A목사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는 다 죽는다”며 “호난 사람들 정신 차려야 한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종교 단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해선 안 된다. A목사는 이를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목사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설교 중 정책을 비판했을 뿐,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다”며 “목사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은 위헌이므로 무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을 맡은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김상규)는 지난해 7월, A목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교회 목사로서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고의가 있다면 설교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의 특정 대선후보 비판 설교 발언은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 과정에서 A목사 측은 “해당 처벌 규정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까지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1심 재판부는 “종교 직무상 선거운동 금지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종교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A목사 측이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 역시 같았다. 대법원도 “원심(2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