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 불법 전자상거래·무허가 도검 소지자 14명…도검 38정 압수
경찰 “일본도 살인 후 국민 불안감 높아…총포화약법 저촉 행위 주의해야”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경찰이 길이 1미터에 육박하는 일본도 등을 온라인으로 거래한 일당을 적발해 입건했다. 현행법상 도검 제작·판매 허가를 받았더라도 도검류를 온라인 상에서 거래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경찰은 또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도검을 판매한 이들과 도검을 다량 구매한 이들을 검거하고, 도검 1000여정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13일 서울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과 풍속범죄수사팀은 ‘일본도 살인사건’ 피의자 백모씨가 일본도를 구매했던 도검 업체의 공동업주 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정식으로 도검 제작·판매 허가를 받았더라도 인터넷을 이용해 도검류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경찰은 업체의 허가관청인 경기북부경찰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 행정처분이 내려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도 살인사건’은 지난 7월 29일 11시30분께 백씨가 은평구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처음보는 같은 아파트 단지 주민 A씨(43)를 살해한 사건이다.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렀고, 백씨는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유족은 백씨의 신상공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도 전수조사에 나섰으며, 백씨가 일본도를 구매한 업체를 입건한 것이다.
경찰은 또 불법 전자상거래 및 무허가 도검 소지 혐의로 14명을 추가 검거하고 도검 38정을 압수했다. 경찰은 수사가 끝나는 대로 이들을 순차적으로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다.
피의자들 중 다수(7명)는 또다른 도검류 취급 업체에서 도검을 다량 구매한 뒤 허가없이 불법 소지한 혐의로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이 구매한 도검 30정을 압수했다.
중고나라·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개인간 허가 없이 일본도 등을 판매해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들은 총 5명이다. 이들은 30~40대의 자영업자, 주부 등으로 도검을 구매해 보관하던 중 불법으로 인터넷을 통해 16~20만원에 전자상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중고거래 플랫폼에 게시한 도검 8정을 단속 현장에서 압수했다. 이 중 날길이 70㎝ 이상의 일본도 3정도 포함됐다.
한편 경찰은 도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8월 1일~9월 30일 ‘소지허가 도검 전수 점검’을 실시, 소지허가 이력이 있는 1만7852정 중 1만5616정에 대해 점검을 완료한 바 있다. 경찰은 총 3820정에 대해 허가취소했으며, 이중 1623정을 회수해 일괄 폐기할 예정이다. 연락두절 등 확인되지 않은 2236정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소재를 확인하고 허가취소 절차도 병행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도검 관리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전수점검과 온라인 불법유통 단속에 나섰다”며 “무허가 판매업 뿐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및 무허가 소지는 총포화약법에 저촉되는 불법행위이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