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 혐의

1심 벌금형→2심 무죄 “이용허락 받아”

대법, 무죄 판결 확정

프로그램 개발용역 맡긴 뒤 복제 혐의…대법, 무죄 확정
대법원.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맡긴 뒤 몰래 프로그램을 복제한 혐의를 받은 IT기업 측에 무죄가 확정됐다. 계약에 따라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이 기업에 양도됐다는 등의 판단에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은 IT기업 법인과 사업팁 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기업은 피해자 측과 2011년~2015년 9월까지 프로그램 개발 용역을 맺었다. 한국거래소에 해외 증권시장감시시스템을 개발해 A기업 측에 납풉하는 내용이었다. 계약이 종료된 뒤 피해자 측은 “A기업 측에서 소스 프로그램을 몰래 사용하고, 비밀리에 프로그램을 복제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기업 측 패소로 판결했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 이용제 판사는 2022년 2월 법인에 벌금 500만원, 임직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모해 피해자의 저작물을 복제하는 방법으로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심에선 무죄로 뒤집혔다. 2심을 맡은 수원지법 4형사부(부장 김경진)는 지난 2월, A기업 측에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론 피고인들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계약에 따라 지적재산권이 A기업 측에 양도됐고, 데이터 베이스 등을 그대로 또는 일부 수정해 사용할 수 있는 이용 허락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피해자 측에선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A기업 측 임직원을 만나 ‘프로그램을 허가 없이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도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했다.

하지만 “그 의미와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이 ‘데이터 베이스 중 어떤 파일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파일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라고 특정해 언급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2심) 판결에 대해 수긍하며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