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역 북측 도심복합사업, 주민 동의율 확보하지 못해
예정지구 22곳으로 줄어…16곳 본지구 지정
공공주택특별법 9월 20일 일몰 도래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경기도 부천시 소사역 북측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예정지구 지정 1년 만에 무산됐다. 앞서 서울 도봉구 덕성여대 인근 ‘쌍문 1구역’과 경기도 광명시 인근 ‘광명사거리역 남측’이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에서 해제된 이후 세 번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소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경기도 부천시 소사동 43-3번지 일원) 예정지구를 해제한다고 공고했다. 지난해 7월 10일 부천시가 해당 구역을 예정지구로 지정한 지 1년 만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 동의율을 확보하지 못해 해제됐다”고 밝혔다.
2021년 도입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을 맡아 낙후하고 저밀 개발된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역 등을 고밀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기존 민간 재개발에 비해 사업 속도가 빠른 것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 지구 지정부터 분양까지 빠르면 2~3년 안에 마무리할 수 있다.
소사역 북측은 토지 소유주 동의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했다. 공공주택특별법 제40조7 제6항에 따르면 예정지구 지정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이상의 동의와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면 지정 제안을 반려할 수 있다.
이 사업지가 제외되면서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는 총 22곳(8월 초 기준) 으로 줄었다. 토지 소유주 10% 동의를 확보해 예정지구로 지정된 곳은 ▷동암역 남측 ▷연신내역 ▷쌍문역 동측 ▷신길15 ▷약수역 ▷상봉터미널 ▷불광근린공원 ▷녹번역 등이다.
이들 예정지구는 의견 청취와 주민 동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지구로 지정된다. 이 가운데 ▷증산4 ▷신길2 ▷사가정역 ▷부암3동 ▷중동역 동측 등 16곳이 지구 지정을 마쳤다. 사업승인 받은 곳은 ▷방학역 ▷연신내역 ▷쌍문역 동측 ▷원미사거리 북측 총 4곳이다. 향후 시공사 선정, 보상공고 등 후속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의 근거가 되는 공공주택특별법(이하 공특법)은 오는 9월 20일로 일몰이 도래한다. 공특법이 개정돼야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지만, 일몰 기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국토부도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 관계자는 “국회에 법안 연장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며 “법안이 연장되지 않으면 도시복합사업을 추진할 법적 근거가 사라져 후보지 사업이 모두 중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예정지구 지정까지 마친 곳은 법안 일몰과 상관없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