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대 교수들 “헌정질서·민주주의 훼손 용납할 수 없어”

한국외대 교수들 “김건희 여사, 사법체계 근간 흔들어” 특검 요구 시국선언
[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해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한국외대 교수들은 31일 시국선언문에서 “(김건희 여사가) 국정 전반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크게 우려하며,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더 이상 훼손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들은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은 종결 처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리 결정을 내렸다”며 “검찰이 사법정의를 스스로 저버린 것”이라고 했다.

교수들은 “윤석열 정부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명품가방 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김건희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또 “선택적 수사, 시간 끌기와 조사 지연, 투명성 결여,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 검찰에 대한 국민의 문제 제기를 해결하고, 국민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검찰개혁을 단행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2016년에도 한국외대 교수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시국선언을 발표하며 “권력을 마치 봉건시대의 왕처럼 행사한 박근혜 대통령은 사죄하고 정치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국외대 시국선언문 전문

〈민주주의 훼손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크게 우려한다. 대통령은 국민의 대리자로서 공정과 정의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다(헌법 제62조). 아울러 대통령과 그 가족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헌법 제11조)”는 헌법 가치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야 한다.

그런데 국민의 상식적인 법 감정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대통령과 그 가족이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대통령의 부인으로 내조에만 전념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국정 전반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이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는 데서 보듯이 국민적 실망과 공분은 이미 임계점에 도달한 상황이다.

검찰은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관련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했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리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검찰의 결정은 국민 정서와 눈높이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검찰이 사법정의를 스스로 저버린 것이다. 검찰은 ‘김건희 국선 로펌'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어떻게 감당하려는 것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1조).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지 않은 사인(私人)이 함부로 국정에 개입하는 것을 국정농단이라고 한다. 우리 국민은 지난 역사를 통해 국정 농단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똑똑히 목도했다. 국정운영에 비선조직이나 사인이 개입하고, 국가 예산을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매국적 역사관을 거리낌 없이 드러낸다면, 현 정부는 시민불복종이라는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가 더 이상 훼손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가, 정의와 공정이 살아 있는 사회,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이 지켜지는 대한민국을 원한다. 이에 우리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다음 두 가지를 강력히 요구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공정한 법 집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윤석열 정부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명품 가방 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김건희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

하나, 선택적 수사, 시간 끌기와 조사 지연, 투명성 결여,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 검찰에 대한 국민의 문제 제기를 해결하고, 국민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검찰개혁을 단행하라.

2024년 10월 31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70명 일동

강병창, 고태진, 김광수, 김모세, 김민형, 김백기, 김봉철, 김상범, 김상열, 김성복, 김용련, 김원명, 김은경(법학전문대학원), 김은정, 김응운, 김인천, 김준한, 김철민, 김태우, 김형래, 김혜진, 나영남, 노명환, 라영균, 명희준, 박용구, 박정원, 박지배, 박현숙, 박희호, 반병률, 방교영, 서유정, 손영훈, 손종칠, 신정아, 신형욱, 여호규, 오은영, 유기환, 유달승, 윤기현, 윤선경, 이근섭, 이동원, 이순희, 이영학, 이윤, 이종오, 이지은, 이창훈, 이춘호, 이충목, 이향, 장수환, 장용규, 장은영, 전용갑, 정민영, 정한중, 제성훈, 조국현, 채호석, 최우익, 최용호, 한경민, 홍성훈, 홍재웅, 황성우, 황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