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제외 일부 합의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놓고 9번째 논의를 이어갔지만 당초 약속했던 10월 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지난 30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제9차 회의를 개최했다.
배달플랫폼 측에서는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 등이, 입점업체 측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산업협회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공익위원들이 그간의 논의 상황을 토대로 마련한 중재안을 제시하고 입점업체와 배달플랫폼 측이 수용 여부를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 항목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 라이더 위치정보 공유 등 안건에서 합의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우선 영수증 입점업체 부담 항목 표기와 관련해서는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배달비 등을 안내 문구로 표기하기로 했다. 영수증에 ‘가게에서는 주문 금액에 대한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비(원)를 서비스 이용료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등으로 표기하는 방식이다.
배달플랫폼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최혜 대우 요구)에 대해서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모두 현재 시행 중인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을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단할 의사가 없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멤버십 이용 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을 수정하기로 했다.
쿠팡이츠는 현재 시행 중인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을 수정·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 차기 회의에서 제시해 달라는 공익위원들의 요청이 있었다.
입점업체에 대한 배달 라이더 위치정보 제공과 관련해서는 라이더가 주문을 수락한 후 픽업할 때까지 구간에 한정해 배달플랫폼들이 약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위치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다만, 상생협의체 논의의 핵심인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와 관련해서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공익위원들의 의견 등을 참고해 다시 한번 상생안을 마련하고 차기 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내달 4일에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