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자연휴양림 예약 플랫폼 이용약관 심사

자연재해 등 캠핑장 이용 어려워지면 취소허용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소비자에게 실제 모습과는 다른 사진으로 홍보하는 등 캠핑장 이용과 관련된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땡큐캠핑·캠핏·캠핑특·야놀자·여기어때·숲나들e 등 주요 캠핑장 예약 플랫폼과 자연휴양림 예약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11개 유형 121개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 속 캠핑장 맞아?” 예약플랫폼 책임 강화한다…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
캠핑장·휴양림 플랫폼 불공정 이용약관 관련 사례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공정위가 주요 캠핑장·자연휴양림 플랫폼 약관상 플랫폼의 책임을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조항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플랫폼에 게재된 정보의 정확성·신뢰도에 대해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 ▷서비스 이용 도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업자 책임을 면제하거나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조항 ▷분쟁 발생 시 책임지지 않는 조항 등 약관이 다수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약관이 플랫폼의 귀책 여부 및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플랫폼들은 캠핑장 사진 등 게재된 정보의 부정확성에 대해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부담하는 내용으로 약관을 시정했다. 제품 사진과 실제 모습이 달랐을 때 플랫폼의 책임을 약관에 명시한 최초 사례다.

캠핑장 사진·정보 등이 최신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입점업체에 대한 플랫폼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플랫폼 내 캠핑장·자연휴양림의 정보를 정기 점검하고, 부정확한 정보에 대해서는 수정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면 플랫폼이 고의·과실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고, 분쟁 발생 시 플랫폼이 중재 역할을 하거나 해결을 위해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약관에 새롭게 들어갔다.

이와 함께 자연재해나 도로 통제 등 외부 요인으로 캠핑장 이용이 어려워지면 취소를 허용하고, 환불은 원칙적으로 결제 수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는 조항도 명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