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모범규준 개정…내년 1월 13일 시행
가계/기업, 신용/담보 등 기준별 공시 추진
요율 산정시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만 반영
“비교가능성 제고 통해 차주 부담 낮출 듯”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내년부터 은행별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담보 유무, 금리형태에 따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세부 내용을 공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를 실비용 범위 내에서 산정하도록 부과체계 개선도 병행되는 만큼, 차주들의 수수료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은행들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부과체계와 공시를 개선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는 게 목표다.
특히 중도상환수수료 공시는 가계대출/기업대출, 신용대출/담보대출, 변동금리부 대출/고정금리부 대출 등으로 대출상품의 특성에 따라 기준을 세분화해 요율을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는 가계대출과 기업대출로만 나눠 요율의 최저치와 최고치를 제시하는 방식이었다. 앞으로는 변동금리부 신용대출, 고정금리부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상품을 특정화해 중도상환수수료를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번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중도상환수수료 산정시 자금운용 관련 손실비용과 인지세, 감정평가수수료 등 미회수 행정비용, 대출모집인·대출중개사 등에 지출한 모집비용 등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율을 책정, 부과토록 했다.
시장금리 등락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하고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고려해 중도상환수수료를 산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지만, 차주가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부과가 가능하다. 하지만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은행들은 지난 7월 금융위원회가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한 것을 계기로 요율 산정·부과 및 공시 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은행들은 모범규준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각 은행의 내규를 손질해 내년 1월 13일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도 세부 요율 공시를 위해 조만간 소비자포털 홈페이지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방식 개선으로 요율에 실비용만 반영하게 되는 데다, 은행별·상품별 공시를 통해 비교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차주들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지금도 중도상환수수료 공시를 하고 있지만 상품별로 요율을 상세하게 알 수는 없었고 크게 범위만 제공되고 있었다”며 “대출상품 카테고리별로 비교가 가능해지는 만큼, 요율이 낮아지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중도상환수수료 산정체계 개선을 통해 요율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을 지속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를 위한 요율 산출 시뮬레이션 마지막 단계에 있다며 “준비가 된 은행부터 개편된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7월 인사청문회에서도 “중도상환수수료는 실제로 드는 비용을 최소화해 반영해야 한다”며 “신속하게 제도를 바꿀 수 있도록 챙겨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