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제정 이후 최초 전면 개정 시도

“여야 뭉쳤다”…김대식-김준혁 의원, ‘고등교육법 전부개정안’ 공동 대표발의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법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대식 의원실]

[헤럴드경제(부산)=임순택 기자]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과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경기 수원시정)이 29일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는 지난 1998년 법 제정 이후 26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진 전면 개정 시도다. 개정안 발의에는 여야 의원 30명이 여야 협치와 초당적 협력을 위해 동참해 의미를 더했다.

기존 고등교육법은 1998년 제정 이후 50여 차례 부분 개정됐으나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와 교육환경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 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김대식·김준혁 의원은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법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후 대학과 협의체 등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대학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혁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은 ‘학교의 자율성 강화’, ‘학교 체제 전면 개편’, ‘학교의 역할 강화 및 학생 등 지원 확대’, ‘상시 규제 발굴 체제 구축’, ‘대학-지역 동반성장 패러다임 마련’ 등을 주요 방향으로 설정했다. 교육부 장관의 감독 권한을 제한해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학사 운영을 자율화하고 대학이 사회 변화에 맞춰 자체적으로 학사 제도를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그간 대교협 등 대학 현장에서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최우선 개정과제로 제기해온 교육부 장관의 포괄적 지도·감독 권한을 대폭 손질했다.

나아가 대학 자율의 핵심인 학사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면 전환했다. 법률상 공통규정(학년도, 수업연한, 휴학, 학점당 이수시간, 학교밖 수업 등) 외에는 학사운영을 자율화하고, 학사운영 공통기준 등은 학교협의체(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조율해 대학과 학교협의체가 사회변화에 따라 스스로 학사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새롭게 창출되는 신산업분야의 인력수요에 전문대가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전공심화과정 및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 시 교육부장관의 사전인가를 폐지하되, 운영 내실화를 위해 현황을 매년 공개하도록 했다.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고급인재 양성을 지원하고자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돼 있는 대학원은 학·석·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학·석·박사학위 과정의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도 새롭게 마련했다.

경쟁력 있는 직업교육과정이 통합 후에도 유지될 수 있도록 전문대학과 통합한 대학의 경우 학사학위 외에 전문학사과정과 전공심화과정, 전문기술석사과정 등을 운영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국가나 지자체는 지역중심 대학지원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역 고등교육 발전 등 심의를 위해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및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를 두는 등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 근거를 신설했다.

김대식 의원은 “대전환의 시대에, 기존의 정형화되고 규격화된 고등교육 시스템으로는 이전과 같은 성장을 더이상 이어갈 수 없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고등교육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데 여야 간의 뜻이 모인 결과”라며 “대학들이 미래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혁신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