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투약 유아인 항소심 첫 공판

징역 1년에 법정 구속…“양형 과해”

‘프로포폴 투약’ 유아인…“수면마취제 의존 치료 중이었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가 지난 7월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대마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수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의료용 마약류 중독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 중이었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 권순형)는 2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유 씨측은 “신체적·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수면마취제 의존증이 생겼다. 대대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며 징역 1년이 과한 형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부터 피고인이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해 본인의 수면장애를 건강한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실제 수면마취제 의존에서 벗어나 상당한 치료 효과를 거두고 있었다”고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3회 대마 흡연 및 마약류 상습 투약·매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유 씨가 마약 관련 규제를 경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의존 정도가 심각하다는 이유로 징역 1년에 법정구속을 선고했다. 다만 유 씨가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하고 수면제 등을 대리처방 받은 증거를 인멸한 점 등은 무죄를 선고했다.

유 씨측은 또 수면제 대리처방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인정된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유 씨측은 “타인 명의로 발급받은 처방전을 가지고 수면제를 매수한 경우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성립된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리처방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는 있어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검찰은 유 씨가 지인 유튜버 A씨에게 대마를 건네준 혐의(대마 수수 및 대마 흡연 교사)가 무죄 판단을 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유 씨의 제안을 받고 자신의 판단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적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유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181차례 의료용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스틸녹스정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1000정 이상 상습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 지인들과 미국 LA를 여행하던 중 3차례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