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험사 21곳으로부터 실손보험금 7억원 상당 편취한

병원장 A씨 등 322명 검거…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유명 기업 회장 주치의 역임’ 등 블로그 홍보로 환자 유치

경찰 “‘싸게 해줄게’ 응하면 보험사기 공범”…실손보험금 7억 편취 병원장 검거
병원 블로그 홍보물 [서울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고가의 치료를 환자들에게 받게 한 뒤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일명 ‘진료일 쪼개기’로 7억원을 받아 챙긴 병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병원장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환자 300여명도 입건됐다.

‘진료일 쪼개기’ 수법은 환자가 한번 내원해도 여러 차례 내원한 것처럼 보이도록 1일 실손보험금 한도(통상 20~30만원)에 맞춰 진료일을 나눠 허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 명세서 등을 발급하는 행위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 보험사 21곳으로부터 약 7억원 상당의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병원장 A씨와 환자 321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면허 없이 피부 미용시술 등의 의료 행위를 한 병원 부원장 1명과 실손보험 사기 혐의가 의심되는 환자 43명 등도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장 A씨 등은 내원한 환자들에게 유명 운동선수가 치료받는 방법이라며 높은 치료 비용의 고주파 치료기기 사용을 소개했다. 이들은 의료 상담을 빌미로 환자들의 의료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치료비와 관련해 ‘환자 본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보험금 청구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하며 환자들의 ‘의료 쇼핑’을 유도했다.

피의자들은 실손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보험사 제출 서류가 간소화되어 있다는 허점을 악용해 환자들이 도수치료·체외충격파 시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진료비 쪼개기’ 수법을 쓰는 등 1년간 실손보험금 약 7억원 상당을 편취했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등은 병원 관계자들만 알 수 있는 은어로 환자 처방을 지시했으며, 신입 직원도 쉽게 ‘진료비 쪼개기’를 할 수 있도록 설명서 형식의 관리자 인수·인계서를 만들어 사용했다. 또 불법 의료행위를 숨기기 위해 진료일 쪼개기를 했던 환자 명부를 별도의 엑셀 파일로 작성·관리했다.

아울러, 병원은 유명 포털사이트 블로그와 종편 방송 출연을 통해 최고급 사양의 의료 장비 및 시설, 유명 기업 회장 주치의 역임 등을 강조하는 홍보물을 게시해 환자를 집중적으로 유치했다. 범행에 가담한 환자들은 해당 병원의 블로그 광고를 보고 신뢰감이 생겨 내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실손보험 사기 범행은 보험 혜택이 절실히 필요한 취약 계층의 의료 보장 사각지대를 커지게 만들고 비필수 의료분야에 대한 과다 보상으로 보상체계의 불공정성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상황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관련 사건에 대한 첩보 수집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또 “실손보험금 한도를 확인한 다음 환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다는 제안에 응할 경우, 개인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넘어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시스템의 불신 심화, 나아가 사회 전체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의 공범이 될 수 있어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