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해수부, 국‧공유재산 교환(1차) 계약 체결

인천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첫걸음’… 이주 위한 부지교환 계약
위치도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는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지원사업과 관련해 해양수산부와 국·공유재산 교환(1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권익위원회 조정서(변경)을 통해 국‧공유재산 순차교환에 합의함에 따라 1차로 인천시 소유의 북항배후단지(20필지 중 12필지)와 해양수산부 소유의 이주부지(6필지 중 4필지)를 교환하는 것이다.

주민들이 지급하기로 한 교환차액 약 25억원은 인천시를 통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으로 납입했으며 이주부지 4필지에 대한 인천시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앞두고 있다.

항운·연안아파트는 1980년대 초반 인천 남항 일대에 건립됐다. 인천시는 2006년 항만시설의 소음 분진 등 환경피해를 입어 온 주민들의 이주를 추진해 왔다.

이후 인천시와 해양수산부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을 거쳐 시유지인 북항 배후용지(4만9046㎡)와 해양수산부 소유의 국유지인 송도 9공구 아암물류2단지(5만4550㎡)를 서로 교환하고 이에 따른 교환차액(약 256억원)을 이주조합에서 지급하는 조건으로 송도 9공구에 항운·연안아파트 주민을 집단 이주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해 이주조합이 토지교환 차액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1단계 토지교환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주민대표는 다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정서 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인천시 등 관련 기관들의 조정을 통해 국‧공유재산 교환방식(6개 필지 일괄교환→4개 필지 등 순차교환) 등을 변경했다.

시는 18년간 협의돼 온 항운‧연안아파트 이주가 국‧공유재산 교환을 통해 가시화됨에 따라 주민 간 재산교환(2단계 1차)을 위한 소유권 및 공실 확인 등을 위해 항운연안아파트연합이주조합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김을수 시 해양항공국장은 “이주의 첫걸음인 국‧공유재산 교환이 이루어진 만큼 주민들이 원활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