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택시기사, 상해 진단서 제출 안 해…문씨 측과 합의는 마쳐
위험운전치상 혐의 받을 경우 기소도 가능하다는 의견 나와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 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피해 택시기사가 치료 받은 한의원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택시기사는 문씨 측의 합의금 제안을 받아들이고 상해 진단서를 따로 제출하지는 않았는데, 경찰이 강제수사로 택시기사의 상해 정도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음주운전보다 처벌 강도가 센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다시 제기된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3일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한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택시기사의 상해 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택시기사는 사고 이후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경찰에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그는 문씨 측의 합의금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가 상해를 주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만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었다.
하지만 경찰이 한의원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문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보다 처벌 강도가 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다시 나오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으로 경찰은 택시기사의 상해 정도와 치료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문 씨에게 적용할 혐의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음주운전에 더해 치상 혐의가 있을 경우 피해자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기소할 수 있다.
경찰은 문씨의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큰 점을 고려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문 씨를 엄정 수사해 달라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여러 건 접수됐다.
앞서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문씨는 사고 13일 만인 지난 18일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4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당시 문씨는 ‘사죄문’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택시)기사님이 신고해 주신 덕분에 제가 운전을 멈추고 더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기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사고 후 사죄를 받아주신 것도 감사하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