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특별감찰관 임명 당론 지정 ‘박수 추인’ 아닌 ‘표결’ 검토
친한계, 다음주 의원총회 요구…“김건희 여사 대한 국민 분노 한계”
불편한 의원들…“원내정당화 위한 당헌당규를 ‘원외’ 당대표가 언급”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전제조건’ 없는 특별감찰관 추천 요구가 당내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친한(한동훈)계 의원 일부가 추경호 원내지도부를 강하게 압박하는 데 이어 한 대표가 당헌당규까지 언급하는 등 본인의 권한을 강조하자 당 소속 의원들은 불쾌감을 표현하는 분위기다. 한동훈 지도부 출범 이후 꾸준히 지적받은 ‘일방적 소통방식’이 또다시 대립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통령실 남았는데 국정감사 끝? 친한계, 다음주 의원총회 요구
25일 여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전날 최고위에서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에게 국정감사 일정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국정감사 종료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국정감사 공식 일정은 오는 27일 마무리되지만 대통령실 국정감사가 오는 1일 예고되어 있기 때문이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1일 이후 의원총회가 가능할 것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 했지만 일부 친한계 최고위원들은 ‘늦어도 다음주에 열어야 한다’, ‘오늘(24일) 30분이라도 열 수 있는 것 아니냐’ 등 취지로 반박했다고 한다.
원내지도부 관계자에 따르면 추 원내대표는 박수 추인이 아닌 표결로 당론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다만 한 대표의 주장은 ‘선언’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초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가 6개월 이상 걸렸기 때문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고 시점인 11월 15일까지 상황이 정리될 수도 없다는 취지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해서는 추천위원회를 거쳐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며 “한 대표가 간과한 것은 추천위원회는 여야 협의가 아닌 합의로 후보를 확정한다는 것이다. 만약 민주당이 ‘우리가 3명을 다 추천하겠다’고 하면 역공이 들어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국회는 지난 2014년 7월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위를 가동했지만 다음해인 2015년이 되어서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후보자로 선정했다. 이 전 특별감찰관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같은해 3월 임명됐다. 임명까지 8개월이 걸린 셈이다.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당장 다음주에 의원총회를 여는 것은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이 대통령실을 공격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본인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반대한 적이 없듯이 우리당(국민의힘) 또한 단 한 번도 특별감찰관 임명을 반대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연계한 것은 당시 원내 전략에 따른 것이었다는 설명이다.
친한계도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특별감찰관 임명이 불가하다는 점은 인정한다. 다만 ‘국민 눈높이’에 따른 정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친한계 의원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한계점에 다다랐다”며 “한 대표가 우리당에 몇 없는 강한 스피커인데 이런 부분을 강조해야 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불편한 중진들…“당헌당규 어디에도 원내대표 지휘 권한 없다”
한 대표가 전날 최고위원회에서 언급한 당헌당규에 대해서도 ‘모순’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대표는 ‘법적-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당헌 25조)’한다. 당직자 회의를 소집하거나 당직자 인사에 관한 임면권 및 추천권을 지닌다.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로서 국회 운영에 관한 책임과 최고 권한(당헌 61조)’을 가진다. 의원총회 및 원내대책위원회를 주제하는 역할이다.
원내지도부는 한 대표가 강조한 당헌당규가 박근혜 지도부 시절 ‘원내정당화’를 추구하며 개정된 것이라고 비판한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당시 총재체제가 ‘보스정치’라는 지적이 나와 당대표라는 직함으로 바꾸고 원내총무를 원내대표로 격상시킨 것”이라며 “2인자가 아니라 투톱체제다. 원내정당화를 위해 바꾼 당헌당규를 원외 당대표가 압박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당대표와 원내대표 모두 역임했던 김기현 의원은 25일 SNS에 “혹자는 당대표를 대통령으로, 원내대표를 국무총리로 비유하지만, 이는 무지의 소치”라며 “원내대표는 국무총리와 같은 임명직이 아니라 의원들의 선거로 뽑힌 선출직으로서, 당헌당규 어디에도 당대표가 원내대표를 지휘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투톱 체제’라고 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친윤계 의원은 “한 대표 스스로 ‘정치인’이라 하지만 ‘법무부 장관’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며 “소통방식이 문제다. 본인은 당 의원들을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