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임신 36주차 낙태(임신중지) 사건과 관련해 수술이 이뤄진 병원의 집도의와 병원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석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병원장 A씨와 집도의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쳤다. A씨와 B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법원에 출석해 약 1시간 동안 심문을 받았다. 영장실질심사의 결과는 이르면 이날 저녁에 나올 전망이다.
병원장 A씨는 “낙태 수술을 지시한 것이냐”, “증거 인멸 위해 태아를 화장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고 법원을 나섰다. 집도의 B씨 또한 “태아가 수술 후 숨진 것이냐”, “살인 혐의를 인지하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별다른 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지난 6월 유튜버 C씨가 임신 36주차에 임신중지 수술을 했다며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려 논란이 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와 관련해 의료진 6명, 유튜버 C씨, 환자 알선 브로커 2명 등 총 9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병원장과 집도의에게는 살인 혐의가 적용됐으며 병원장은 병원 내부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아 의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