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착수 1개월만 검거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 성과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태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시킨 한국인 마약발송책 2명이 태국 마약청과 공조수사를 통해 현지에서 검거, 한국으로 강제송환됐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부장 노만석 검사장)는 태국 마약청에 검찰수사관을 파견해 수사 착수 1개월 만에 현지에서 이들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마약발송책 2명은 법무부 국제형사과 송환팀을 통해 오늘(23일) 국내로 송환됐다.
기존엔 해외 밀반입책의 인적사항을 밝혀내더라도, 인터폴 수배 등을 통해 검거에 수년이 걸렸다. 하지만 이번 사례와 같이 우리 수사관을 파견한 결과, 실시간으로 현지에서 검거가 가능해졌다.
이른바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의 성과다. 해당 시스템은 주요 마약 발송국가의 마약청 등에 우리 수사관을 파견·상주시켜 실시간 국제 공조로 현지에서 검거 및 증거를 수집하는 시스템이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는 2019년부터 태국의 마약청과 수사관 상호 파견제를 실시해 실시간 공조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헤로인 20kg 사전 적발, 마약사범 11명 검거·송환 등의 성과를 거뒀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동남아 등 주요 마약발송국을 대상으로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전면 확대할 계획”이라며 “마약의 국내 유입을 선제적·근원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마약발송책 A(44)씨는 지난해 12월, 국제우편물을 이용해 필로폰 약 38g을 태국에서 밀수입하려다 적발된 혐의를 받고있다. B(41)씨도 지난 7월, 다른 공범과 공모해 필로폰 약 1kg을 태국에서 밀수입하려다 적발된 혐의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