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난 8월 송도 센트럴파크호텔 특정감사 벌여
혐의 인정되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인천시가 직접 고발 않고 iH에 떠밀어
인천시의회, 고발 안한 인천시 지적은 않고 iH 측에 수사의뢰 안한다고 질타
iH, 시의 수사의뢰 불편함 가져… 법률 자문 통해 무고죄 될 수 있기 때문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가 소송으로 논란 중인 송도 센트럴파크호텔(E4호텔)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를 토대로 소송 상대측들의 각종 비위가 있다며 호텔 소유자 인천도시공사(iH)에 수사의뢰 지시를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16년째 파행으로 소송 중인 E4호텔과 관련한 모든 기초자료를 첨부해 특정감사를 벌인 인천시가 각종 비위로 인한 혐의 부분이 나오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직접 고발하면 될 것을 굳이 iH에게 수사의뢰를 떠민다는 의견이 iH 내부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감사기관인 인천시의회에서 조차 특정감사를 벌인 인천시가 직접 나서 고발하지 않은데 대해 본질은 지적하지 않고 오히려 iH에게 수사의뢰를 제 때 안한다고 질타해 마치 iH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양새다.
인천시는 E4호텔을 둘러싼 iH와 호텔 운영사·시공사 간 법적 소송을 대응하기 위해 지난 8월 5일부터 16일까지 특정감사를 벌였다.
인천시는 특정감사 결과를 토대로 호텔 발주와 운영을 맡은 미래금㈜, 시공사 대야산업개발과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 다툼을 비롯한 배임과 횡령, 통정 의혹 등 의심 정황이 있다며 경찰 수사의뢰가 필요하다는 지시를 지난 8월 30일 iH 측에 통보했다.
이를 놓고 iH 내부와 일각에서는 특정감사를 벌여 의심 정황을 포착한 인천시가 직접 나서 고발하면 되는데 굳이 iH에게 수사의뢰를 지시한 것에 대해 의아해 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2항에는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수사는 필요한데 직접 고발은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시를 대신해 iH 측에서 수사의뢰를 하라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것이 iH 내부와 일각에서의 시각이다.
법률 전문가도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듯이 공무원의 고발은 의무이기 때문에 공직자가 혐의 부분에 대해 고발을 안하면 직무유기에 해당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런 상황으로 보아 인천시는 iH 측에게 수사의뢰를 떠밀게 아니라 특정감사를 벌인 감사실에서 직접고발 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 21일 인천시의회 허식 의원은 시정질의를 통해 특정감사를 벌인 인천시가 직접 나서 고발하지 않은데 대한 본질도 따저볼 필요가 있는데도 이에 대한 지적은 하지 않고 조동암 iH 사장에게 수사의뢰를 하지 않고 있다는데 대해서만 질타했다.
이에 대해 iH 내부에서는 “인천시의 감사기관인 시의회가 시정질의를 통해 iH 측만 질타하는 것은 호텔 소송 논란에 대한 이해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의 지시로 인천시가 특정감사를 벌여 혐의가 인정되면 직접 고발하면 되는데 자신들은 회피하고 iH 측에 수사의뢰를 종용하는 것은 공직자의 의무사항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iH는 인천시의 감사 결과 자료 등을 분석해 어쩔 수 없이 고발을 준비하고 있지만 수사의뢰에 대해 불편함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고소·고발을 통해 수사를 의뢰하면 자칫하다가 무고죄를 뒤집어 쓸 우려가 있다는 법률 자문을 5개 법무법인을 통해 이미 받아 놓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들은 iH가 미래금의 횡령이나 배임죄 성립 가능성을 낮게 판단하면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iH 관계자는 “시가 아닌 우리에게 수사의뢰를 하라고 지시한 것은 과한 부분이 있다”라며 “직원들은 인천시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업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9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집행된 주민참여예산 보조금과 관련해 특정감사를 벌이고 민간위탁, 관련자 채용, 특혜성 수당 지급 등 부적정한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