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는 현행법 무시↔영종은 현행법 적용
송도는 유치↔영종은 공모
국제학교 유치 행정 ‘이중잣대’에도 인천시장 ‘묵묵부답’
지역 국회의원·시의원도 무관심
아이들 미래 교육 문제 관심조차 없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국제학교를 유치하는데 우리나라 현행법 규정을 무시하거나 적용하는 등 제 입맛대로 추진하고 있는데도 이를 제재받지 않고 있다.
송도국제도시는 현행법을 무시하고 유치(양해각서 체결)했다가 끝내 무산됐고 반면, 영종국제도시는 유독 유치가 아닌 현행법을 적용한 공모로 추진중이다.
다시 말해, 같은 국제학교를 유치하는데 있어 지역별로 현행법을 ‘무시와 적용’, ‘유치와 공모’로 서로 다르게 제각각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인천경제청이 현행법을 자기 마음대로 무시하거나, 적용하는 ‘이중잣대’의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시기관인 인천시의회는 관심조차 없다.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내 투자유치 활성화 및 외국인 정주여건을 위해 국제학교를 유치하는 목적과 아이들 교육의 미래가 걸려 있는 문제인데도 유정복 인천시장 마저도 나몰라라 한다.
현재 인천경제청은 송도와 영종 등 두 지역에 국제학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현행법인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약칭 : 외국교육기관법)’ 규정을 적용해 국제학교를 유치하도록 돼 있다.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제1조 목적)
‘외국학교법인’이라 함은 외국에서 외국법령에 따라 유아·초등·중등·고등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또 ‘외국교육기관’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 설립·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설립·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제2조 정의)
제4조(설립자격)에는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외국학교법인에 한정한다’라고 명시 돼 있다.
따라서 제주도(영리·비영리 모두 가능)를 제외한 경제자유구역에는 현행법 규정에 따라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학교법인이 국제학교를 설립하도록 돼 있다. 다시 말해 본교(외국학교법인)만이 분교를 직접 설립할 수 있다.
국제학교 유치는 현행법 규정에 따라 설립
그런데 지난해 6월 송도국제도시에 영국의 해로우스쿨(Harrow School) 국제학교를 유치하는데 있어 인천경제청은 해로우스쿨 본교(외국학교법인·비영리)가 아닌 홍콩기업(AISL·영리)과 양해각서(MOU) 협약으로 유치했다.
AISL(Asia International School Limited)은 해로우스쿨 영국 본교로부터 아시아 국가에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권한(라이선스)을 양도 받은 영리기업이다. 따라서 본교(외국학교법인·비영리)가 아닌 영리기업이 설립하는 국제학교(분교)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현행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다시말해, 제주도를 제외한 인천 등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에 해로우스쿨은 설립이 안된다. 결론적으로, 인천경제청은 현행법을 무시한 채 설립이 불가능한 해로우스쿨을 송도에 유치했던 것이다.
결국 송도 국제학교 유치는 MOU 체결 1년만에 무산됐다. 현행법을 무시하다 실패한 것이다. 460년 전통 명문학교를 유치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그동안 송도 주민들과 아이들, 인천시민을 속인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경제청은 지난 14일 영종 국제학교 유치를 위한 공모를 발표했다. 인천시 중구 운북동 1280-6~8 부지(96만933㎡)인 영종 골든테라시티(구 미단시티) 내에 설립한다.
인천경제청은 송도와는 달리 영종 국제학교 공모에는 현행법을 적용했다. 또한 송도는 국제학교를 직접 유치를 했지만, 영종은 유독 유치가 아닌 공모로 진행해 또 다른 ‘이중잣대’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영종 국제학교 선정을 위해 ‘외국학교법인 선정 공모’ 지침에 공모 참가 신청 자격은 공모 지침 제2조 제1항 제10호에 정의된 ‘외국학교법인에 한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외국학교법인 이사장의 서명을 날인해 제출한다’라고 돼 있다.
이는 우리나라 현행법 규정에 따라 공모 지침을 내놓은 것이다. 그렇다면, 송도 국제학교 유치 때 현행법을 무시한 것을 인천경제청은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인천경제청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MOU 협약에서부터 무산될 때까지 1년 동안 송도 주민은 물론 시민들과 학부모, 아이들을 기망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영종 국제학교 선정 위한 공모 지침, 지역 주민 의견 반영 ‘수박 겉 핥기’
또한 영종은 유독 송도처럼 유치(MOU 협약)가 아닌 공모로 선정하려는 것인지, 지금도 의심케 하고 있다.
교육부의 국제학교 설립 절차에도 자치단체장(또는 경제청장)이 국제학교 유치는 MOU를 통해 체결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도 인천경제청은 현행법 무시에 이어 교육부의 국제학교 설립 절차 마저도 무시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감시기관인 인천시의회는 국제학교 유치 과정 1년이 넘도록 아무런 제재도 없다. 지난해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면밀히 들여다 보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도 묵묵부답이다.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교육 문제인데도 현행법에 적용되던지, 무시되던지 이를 외면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마찬가지다. 현행법을 무시하다가 송도 국제학교 유치가 무산됐는데도 지금까지 아무말을 하지 않고 있다. 이를 책임지는 실무자도 없다.
영종 국제학교도 송도처럼 교육부 설립 절차대로 MOU 협약을 통해 유치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공모로 진행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이 내놓은 공모 지침 또한 지역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발표해 ‘수박 겉 핥기’ 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제학교 유치 최종 결정권자인 유 시장 마저도 이를 바로 잡지 못하고 있다. 코트라(KOTRA) 출신으로 국제학교 유치 전문가라고 스스로 밝힌 윤원석 인천경제청장도 다를 바 없다.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 갈 아이들의 교육에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등을 포함해 이들 모두가 무관심이다. 국내외 아이들 글로벌 교육의 장 국제학교가 제대로 유치되는지, 그 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보지 않는다.
국제학교 유치는 학부모 등 자녀를 둔 특정인들 대상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 국제학교가 유치됨에 따라 도시인프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왕이면, 최상위급 명문학교가 설립돼야 아이들, 학부모, 투자자, 상권 등이 몰리기 때문에 그 지역이 발전하는 것이다.
[헤럴드경제 기자 / 인천·경기서부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