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대처요령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확산되면서 상황이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특히 성희롱 가해자가 직장 상사일 때 피해자가 인사 등의 불이익을 우려해 감추는 경우가 많아, 더 적극적인 예방과 대처가 바람직하다.

전문가들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계속되는 이유에 대해 성희롱을 바라보는 남녀의 시각 차이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한재원 L&S컨설팅 대표는 “성희롱에 관한 교육을 하다 보면 야한 농담이나 야릇한 시선까지 성희롱이라 생각하는 여자 직원과 달리, 남자 직원들은 신체 접촉이 있어야만 성희롱 범주에 넣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성희롱에 대한 남녀의 시각차가 있는 한 성희롱은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는 직장 상사에게서 많이 발생한다. 물론 동료, 혹은 후배 직원이 될 수도 있지만, 직장 내 직위를 이용한 상사의 성희롱 유형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

만약 직장의 누군가에 의해 성적인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받았다면, 피해자는 당당하게 가해자에게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한다. 삼성증권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홍기순 과장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즉시 밝히지 않으면 가해자는 이를 당연스레 여길 수 있고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거부 의사를 즉시 밝혔음에도 성희롱 행동이 계속된다면 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고충처리 단계를 밟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위크엔드] 女 성적 수치심땐 당당히 거부…男 가해자 지목되면 먼저 사과

상사 보고 이후에도 성희롱 행동이 지속된다면 사업주와 상의해 보는 것도 좋다.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외부기관이나 고용노동부의 지방노동관서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성희롱을 당할 당시의 일시와 장소, 구체적인 상황 등을 기록하고 증인이나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남겨 놓는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성희롱 의도가 없었더라도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되는 경우가 있다. 자신이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됐을 경우 “뭐 그런 걸 갖고 그러냐”며 반발하기보다는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오해가 있었다는 말과 함께 즉시 사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진숙 한화증권 인사팀 매니저는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직원 중 일부를 선발해 성희롱 예방 전담교육 이수와 함께 ‘카운셀러’로 임명, 성희롱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 문제 발생 시 상담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greg@heraldcorp.com

[위크엔드] 女 성적 수치심땐 당당히 거부…男 가해자 지목되면 먼저 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