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철저한 적대국가’ 규정, 北 헌법 개정 공개

北 연일 적개심 높이는 선동…MDL 긴장감 높아져

北, 법제도 정비하고 연일 대남 공세…北주민에 ‘적대국가’ 적개심 고취 [北 헌법 개정]
북한은 17일 경의·동해선 폭파 사실을 보도하며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정한 헌법 개정 사실을 공개했다. 사진은 지난 16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에서 군 차량이 민통선을 빠져나오고 있다. 파주=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북한은 17일 경의·동해선 폭파 사실을 노동신문 등에 보도하면서 ‘공화국 헌법의 요구’라는 표현을 써서 자신들이 헌법을 개정했다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공개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이날 노동신문을 통해 “15일 낮 강원도 고성군 감호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m 구간과 개성시 판문구역 동내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m 구간을 폭파의 방법으로 완전폐쇄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와 적대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예측불능의 전쟁접경에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안보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지난 7~8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개정한 헌법 내용 중 일부를 이번 조치와 함께 공개한 것이다.

문제는 무인기가 침범 주장과 경의·동해선 폭파 사실을 공개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북한 내부 주민들에게 ‘적대국가’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시키고 있다는 데 있다.

이날 노동신문에는 ‘천만의 가슴속에 맥동치는 철석의 의지 나라의 존엄을 지켜 목숨도 서슴없이 바쳐 싸우리라’는 제목으 기사를 통해 “이 땅이 원쑤격멸의 기상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14일과 15일 이틀동안에만도 전국적으로 140여만명의 청년학생들이 인민군대 입대, 복대를 탄원한 소식이 전해졌다”며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등의 구호를 써가며 내부결속을 강화하고 적개심을 끌어올리고 있다.

앞서 경의·동해선을 폭파하기 하루 전인 14일자 노동신문에서는 ‘조선인민이 격노하였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인민의 분노’, ‘원쑤들에게 상상도 못할 무서운 고통과 파멸을 주라’ 등의 표현으로 북한 주민들이 ‘무인기침범’에 분노하고 있다고 전한바 있다.

더구나 북한군은 이미 지난 13일부터 국경선 부근 포병연합부대와 중요 화력임무가 부과된 부대들에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인민군 총참모부는 “전시정원편제대로 완전무장된 8개의 포병여단을 13일 20시까지 사격대기태세로 전환하고 각종 작전보장사업을 완료”하라고 지시했다.

총참모부는 특히 남측의 무인기가 또다시 국경을 넘었을 때 대상물을 타격하는 상황과 타격으로 인해 무력충돌로 확대되는 상황까지 가정해 각급 부대에 철저한 대처를 마련할 것까지 주문했다.

또 각급 부대와 구분대(대대급 이하 부대)에 감시경계 근무 강화를 지시하고 평양에는 방공 감시초소를 증강시켰다.

이같은 북한군의 상황에 비해 우리 군은 비교적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실전 상황에 대비해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감시태세나 경계태세의 조정은 장병 피로도 등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하지만 일일이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의 경의·동해선 폭파 당시 군은 K4 고속유탄발사기나 K6 중기관총 등으로 수십발씩 대응사격을 하며 북한의 행동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만큼 언제 어디서 무력충돌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을만큼의 긴장감이 조성된 것은 사실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남한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로 남북 간 총격전 등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면서 “북한이 24시간 초비상 경계 태세를 걸어놓은 상태에서 대북전단 풍선을 포착하고 대공화기 사격을 하면 탄이 MDL을 넘어올 수 있는데 우리 군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만큼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