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1심 공소기각…특례 적용
2심 “처벌해야” 대법, 2심 판결 확정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논에서 트랙터로 작업하다 뒤쪽에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끼게 한 운전자를 처벌하는 게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를 ‘교통사고’라고 볼 수 없으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취지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받은 운전자 A씨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A씨에게 유죄 취지로 판단한 원심(2심) 판결을 수긍하며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3월, 피해자로부터 트랙터 조작 방법 교습을 받았다. 사건은 A씨가 트랙터에 장착된 로터리 장치로 쇄토(흙부수기) 작업을 하던 중 발생했다. 운전 경험이 부족했던 A씨는 트랙터 뒤쪽에 있던 피해자를 보지 못했다. 회전 날에 피해자의 다리가 끼이게 했다.
부상 정도는 심각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각종 합병증을 동반한 장애 증상이 나타났다. 결국 오른쪽 다리 허벅지까지 절단해야 했다.
1심은 A씨의 공소를 기각했다.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이유였다. 1심을 맡은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지난해 6월, 이같이 판시했다.
1심은 이 사건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봤다. 이 법은 특례에 따라 교통사고 사건이 특정 경우에 해당할 때 처벌을 면제하고 있다. 교통사고 가해자를 모두 처벌하면 전과자가 양산된다는 취지에서다. 대표적인 경우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가해자에게 12대 중과실이 없는 경우 등이다.
1심은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며 해당 경우에 따라 특례를 적용했다. 이 사건을 ‘교통사고'라고 전제한 뒤 내린 판단이었다.
2심은 반대로 유죄 취지로 뒤집었다. 2심을 맡은 광주지법 3형사부(부장 김성흠)은 지난 6월, 사건을 1심 재판부로 돌려보냈다. 2심은 1심과 달리 이 사건을 ‘교통사고’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단순히 트랙터를 이동하던 중 발생한 게 아니라 로터리 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당시 피고인(A씨)은 로터리 작업을 위해 로터리 날을 내린 다음 회전시켰다”고 봤다. 이어 “피해자가 회전하던 로터리 날에 다리가 끼어 상해를 입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그렇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2심) 판결에 대해 수긍했다.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유죄 취지로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1심은 A씨에 대해 다시 재판해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