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전 바이오-에피스 지배 상태 두고

‘단독회사’ 전제로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

검찰, 서울행정법원 판결 인용해 “회계부정” 주장

법원, 이재용 항소심서 회계부정 의혹 공소장 변경 허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혐의 관련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 항소심에서 회계부정 혐의 관련 공소장이 변경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14일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삼성그룹 관계자에 대한 항소심 두번째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검찰은 지난 8월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의 증권선물위원회 제재 처분 불복 소송에 대해 판단을 내린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최수진)의 판결 내용 등을 인용해 지난달 27일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날 검찰은 “공소사실 중 2015년 이전 로직스가 에피스를 단독지배하지 못했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며 “2014년 은폐가장범행 및 허위공시, 2015년 분식 회계 부분 일부 내용을 단독지배를 전제하는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한다”고 했다.

검찰은 1심은 물론 항소심에서도 2015년 이전에 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를 사실상 합작회사인 바이오젠과 ‘공동지배’ 했다는 전제 아래에서 회계 처리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와 서울행정법원 모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로직스가 에피스를 단독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자 이를 반영해 공소사실을 변경했다.

검찰은 이날 2015년 로직스의 에피스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두고도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인용했다. 로직스는 2015년 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복제약) 베네팔리의 국내 판매승인 및 유럽 예비승인으로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 에피스에 대한 단독 지배력을 상실하고 바이오젠과 공동 지배 상태가 됐다며 회계 처리 기준을 변경했다.

검찰은 “(이 사건)원심과 행정법원은 2015년 이벤트에 대해 상이하게 판단했다. 행정법원은 2013년 임상 진입부터 (승인 성공) 확률이 높아 에피스의 성과와 영업에 있어 중요한 변동이라 보기 어렵고, 에피스 또한 승인 전에 (성공을) 확신하며 계획에 따라 절차를 진행했다”고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같은 지배력 상실 회계 처리 변경이 “자본잠식 등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특정한 결론을 정해놓고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은 로직스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했다. 반면 이 사건 1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2부(부장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지난 2월 “2015년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실질적) 권리가 돼 지배력 판단에 영향을 끼쳐 반영됐다. 올바른 회계 처리를 한 것으로 보여 분식회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회계 부정과 관련한 외감법 위반 공판을 마친 뒤 오는 28일과 11월 11일에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11월 25일 변론 종결 절차를 거친 뒤 약 2달 후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