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교수 수업 부실로 징계 받은 단과대학장…법원 “부당징계”
서울행정법원[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대학이 소속 교수의 부실 수업을 이유로 단과대학장을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고은설) 사립대학 A대학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원 징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대학교는 지난해 1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A대학 공과대학장이었던 교수 B씨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대학 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C씨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수차례 학부 및 대학원 수업에서 조교나 연구교수에게 대리수업을 시키고, 수업을 휴강하고 보강하지 않는 등 업무를 게을리해서다. A대학교는 B교수가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했다.

B씨는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청구했고 교원소청심사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A대학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의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공과대학원 수업 부실은 B씨의 관리 영역이 아니고, 학부 수업의 경우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것은 맞지만 B씨가 이를 게을리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A대학)의 정관은 대학원의 교무 통할 및 소속 교직원 관리·감독 의무는 A대학교 대학원장에 있다”며 “B씨에게는 공과대학원의 교무 및 C의 공과대학원 수업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가 없다”고 했다.

학부 수업 결락에 대해서는 단과대학장이 아닌 해당 학부·학과장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단과대학장에게는 학과장을 경유한 교원의 휴강·결강에 대한 보강·결강계획서 검토 및 승인여부 결정의무, 이행사항 점검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어 “C가 소속된 기계공학과장이 대리수업에 대해 B씨에게 보고한 것이 없다. B씨가 각 학부(과)장에 대한 운영 관리 감독을 게을리 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며 “대리수업 진행 사실을 알기 어뤄였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B씨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