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11일 정원 초과해도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학칙 수정 요청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동맹휴학은 휴학 이유 될 수 없어 재강조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교 총장들에게 정원을 초과해 교육할 수 있는 학생수를 설정해 이를 학칙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의대생들의 ‘휴학 요청’에 대해 2학기 연속 휴학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의대를 5년제(현행 6년)로 바꾼다는 논란과 관련해선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 부총리는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과 간담회를 열고 앞으로 대학에서는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해 정원을 초과해 최대한 교육할 수 있는 학생 수를 설정해 이를 학칙에 반영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 학기 초과 연속 휴학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이와 관련한 법령 개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대학 현장과 소통하면서 조치해 나가겠다”며 “장기적인 학사 운영 파행으로 인한 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고려해, 대학이 교육과정을 단축하거나 탄력적으로 운영하신다면 정부가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또 “교육과정 탄력 운영과 관련하여 6년의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일률적으로 5년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가 있습니다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의과대학은 6년제로 유지하면서 희망하는 대학은 교육의 질 저하 없이며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탄력 운영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서울대를 필두로 시작된 ‘휴학 승인’ 기류에 대해서도 “휴학을 승인하실 경우, 학생들의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 교육과정을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며 “2025학년도에도 미복귀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대학별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유급・제적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대학의 휴학 제도는 잠시 학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할 수밖에 없는 개인적·개별적 사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동맹휴학은 공익에 반하는 행동으로,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총장들에게 “동맹휴학은 허가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관리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