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추천 놓고도 이견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1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검사 탄핵 소추의 적절성을 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22대 국회의 가장 큰 특징은 탄핵의 정쟁 도구화”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요건도 되지 않는 탄핵 소추를 남발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비리를 수사한 검사를 압박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간접적으로 담당 사건의 판사들까지도 향후 탄핵당할 수 있다는 협박”이라며 “장관급 인사도 탄핵 소추를 해서 즉시 직무를 정지시키는 등 정부 압박 수단으로도 작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의 탄핵 남발 때문에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탄핵 소추를 당하는 검사는 직무가 정지돼도 월급은 월급대로 받는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와 관련해 여당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언급하며 “헌재가 이 청문회의 위법성을 빨리 가려줘야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탄핵 남발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검사 탄핵소추는 국회의 권한이다. 그러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도 불법이냐”며 “검사나 공무원이 잘못했을 때 국회가 지적하는 것은 국회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할 때 헌재 재판관 8명 전원이 인용한 사유는 무엇이냐”며 “박근혜 탄핵을 윤석열 정권이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헌재 사무처장을 향해 “헌재가 인정한 박 전 대통령 탄핵 사유는 ‘비선 실세’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의 국정농단, 세월호 참사 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않은 것 등”이라며 “지금 대통령과 ‘비선 실세’ 김건희 여사 주변에 제기되는 의혹은 탄핵 사유에 해당하느냐”고 묻기도 했다.
여야는 헌재 재판관 후임 인선 지연 문제를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10월 17일이면 국회 추천 몫으로 임명된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임기가 끝난다”며 “민주당은 관례를 깨고 재판관 2명을 추천하겠다고 주장한다. 의회 독재 정당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은 “여야 합의가 거의 돼 가고 있다. 곧 임명 절차가 추진될 것”이라며 “지난 관례에 따르면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당이 2명을 추천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게 민의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