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영배·류화현·류광진 티메프 3인방 구속 면한 이유…“다툼의 여지 있다”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왼쪽부터),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들은 정산대금 지급 불능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판매자들을 속여 돌려막기식 영업을 지속해 1조5천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대규모 정산금 미지급 사태를 일으킨 구영배 큐텐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검찰은 구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이커머스 업체 대표들이 사태를 예견하고도 1조원대 사기를 벌였다고 했지만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구 대표와 티몬·위메프 경영진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4일 3인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부장판사는 구 대표의 기각 사유에 대해 “동기와 과정에 비추어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류화현·류광진 대표에 대해서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구 대표와 류화현·류광진 대표가 티몬·위메프의 판매금 미지급 사태를 예견하고도 돌려막기식 영업을 지속해 1조 5000억원 상당의 판매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 대표가 큐텐그룹 물류 계열사인 큐익스프레스에 상품 배송을 몰아줄 것을 지시해 티몬과 위메프에 각각 603억, 89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도 봤다. 또 구 대표가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위시 인수대금 지불을 위해 티몬·위메프 자금 671억원을 횡령한 것으로도 보고 있다.

신 부장판사는 구 대표에 대해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성격, 티몬·위메프 인수와 프라임 서비스 개시 경과, 기업집단 내의 자금 이동 및 비용 분담 경위, 위시 인수와 큐익스프레스 나스닥 상장 추진 동기와 과정 등에 비추어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구 대표와 류화현·류광진 대표의 행위가 의도적인 사기 범죄인지, 경영 판단과 이로 인한 실패인지 법정에서 따져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다. 류화현·류광진 대표에 대해서도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의 기업집단 내에서의 위치와 역할, 수집된 증거 자료, 피의자가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