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이사와 하이브측이 법정에서 또 한번 공방을 벌였다. 양측의 계약에 따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의 이사직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렸다.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민 전 대표측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심문을 열었다.
민 전 대표측은 “하이브는 민희진의 경영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어도어 이사회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해임했다고 주장한다”며 “현재 어도어 사내이사는 모두 하이브의 고위임원들로 하이브의 의사로 해임한 것 뿐”이라고 했다.
민 전 대표는 지난 7월 어도어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표 자리에서 해임됐다. 이에 민 대표측은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민 대표의 사내이사직 재선임을 승인하고, 이후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로 임명하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제기했다. 민 대표의 사내이사 임기는 11월 1일까지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는 2021년 계약을 맺고 어도어를 설립했다. 민 전 대표측이 20%, 하이브가 80%의 지분을 갖고 보유하고 있다. 계약에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 설립일 이후 5년 동안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에서 보유주식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사회에서 하이브가 지명한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등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 전 대표측은 해당 조항을 근거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하이브가 민 전 대표가 사내이사에 재선임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어도어 이사회가 열리면 하이브가 이사들에게 민 전 대표의 대표이사 선임에 찬성할 것을 지시하도록 해달라고도 했다.
민 전 대표가 대표 해임에 반발하자 어도어는 향후 5년간 민 전 대표를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뉴진스 프로듀싱을 맡게 하겠지만, 대표이사로 선임할 의사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어도어는 이를 위해 오는 17일 임시주주총회를 열 예정이다.
민 전 대표측은 “형사 고소를 유지하고 있고 흑색여론전을 펼쳐 정상적으로 업무를 할 수 없게 하면서도 뉴진스를 위해 프로듀싱을 제안한 것처럼 눈속임 하고 있다”며 “뉴진스는 민희진을 믿고 꿈을 키워갔다. 뉴진스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소송을 하게 됐다”고 했다.
하이브측은 이미 주주간계약이 해지됐기 때문에 민 전 대표측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하이브는 지난 7월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민 전 대표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양측은 계약 해지 적법성을 두고도 별도 재판을 진행 중이다.
하이브측은 “대법원 판례는 신뢰관계가 파괴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본다”며 “민희진은 하이브의 신뢰를 배신했고 신뢰관계는 근본적으로 파괴됐다. 민희진이 하이브에 대한 공격을 실행한 상황에서 주주간계약의 효력을 강요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했다.
또 하이브가 어도어 이사회에 민희진 대표 선임을 지시하라는 것도 부당하다고 했다. 하이브측은 “어도어 이사회는 프로듀싱 업무와 회사 경영 업무를 분리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대표이사를 교체했다”며 “이사회의 독립적인 경영 판단을 번복할 것을 지시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이사회의 자율성·독립성을 침해해 허용 돼서는 안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까지 추가 서면을 받아 심문을 종결할 예정이다. 가처분 결정은 이달 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