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개 의대 총장 간담회…“내년 미복귀시 유급·제적, 충분히 안내해달라”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2025학년도에도 학생이 미복귀해 의대 학사 차질이 계속되는 상황은 반드시 막아야 하는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과 간담회를 열고 "학생 미복귀가 지속되면 유급·제적 등이 불가피하며 학생이 의료인으로 성장하는 과정도 지체되고 의료인력 수급에도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지난 6일 교육부가 발표한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설명하기 위해 40개 의대 운영 총장들을 만났다.
대책에서 교육부는 각 대학에 학생들의 복귀를 최대한 설득하되, 개인적 사유임이 확인될 경우 2025학년도에 복귀하는 것을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대학의 휴학 제도는 잠시 학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할 수밖에 없는 개인적·개별적 사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동맹휴학은 공익에 반하는 행동으로,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총장들에게 "동맹휴학은 허가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관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각 대학에서는 2024학년도 내에 학생들이 최대한 복귀해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학생들을 설득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한 명의 학생이라도 복귀한다면 탄력적 학사 운영 조치 등을 통해 수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이어 "2025학년도에도 미복귀하는 경우, 대학별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유급·제적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의료인 양성기관의 휴·복학 규모는 관리돼야 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위해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대학에서는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정원을 초과해 최대한 교육할 수 있는 학생 수'를 설정해 이를 학칙에 반영해달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 학기 초과 연속 휴학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일률적으로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고등교육법상 수업연한은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고, 이번 비상 대책에는 이를 활용해 의대는 6년제로 유지하면서 희망하는 대학은 교육의 질 저하 없이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탄력 운영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