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건 3101명
기소 1019명
당선자도 152명 입건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범은 입건인원이 3101명, 기소인원이 1019명으로 나타났다. 제21대 총선과 비교하면 입건인원은 7.9% 증가했고, 기소인원은 11.7% 감소했다. 각 정당 간 경쟁 심화로 고소·고발이 증가한 것에 따른 결과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4월 실시된 제33대 총선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0일까지 전체 입건인원 3101명 중 1019명을 재판에 넘겼다. 구속 인원은 13명이고, 현역 의원인 당선자는 총 152명을 입건해 그중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입건 인원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사범이 1107명 (35.7%), 금품선거사범이 384명 (12.4%), 선거폭력방해사범이 364명 (11.7%), 공무원단체사범 90명 (2.9%) 등 이었다.
검찰은 이번 총선 선거사범의 특징으로 허위사실유포·흑색서전 사건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고, 유튜브 등 정보전달 매체가 다양화되면서 특정 정치인 또는 정치세력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팬덤정치 현상도 강화댔다”며 “지지자 똗는 구독자 확보를 위해 가짜뉴스를 생성·유포하는 행위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또 선거폭력방해 사건의 급증도 특징으로 꼽았다. 상대 정당을 혐오하는 현상이 강해져 후보자 등을 폭행·협박하거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사건이 급증했다는 설명이다. 또 선거관리에 대한 불신과 음모론이 확산하면서 감시 명목으로 사전투표소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하는 신종범죄도 생겼다.
검찰 관계자는 “중요사건은 원칙적으로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하는 등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겠다”며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선거사범 재판기간(1심 6개월, 2·3심 3개월) 내 재판이 종료될 수 있도록 법원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16일에 예정된 재보궐선거 등 주요 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검찰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