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태열 선임기자]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10일 생후 11개월 된 조카를 아파트 창문에서 내던져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8일 동생 부부가 사는 대구 한 아파트 24층에서 작은방 창문을 통해 생후 11개월 된 조카 B군을 밖으로 내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자신과 함께 남동생 집을 찾은 모친 C씨에게 "조카를 안아보고 싶다"며 B군을 건네받은 뒤, C씨가 잠깐 자리를 비우자 방문을 잠그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반사회적 성격장애(사이코패스) 성향과 우울증 등으로 약물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범행 후에는 "내가 (조카를) 안락사시키려 했다"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임상 심리평가 결과 A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해 아동 부모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 아동 어머니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