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 검사가 전관예우 받을 수 있냐

배우자 전관예우 의혹 부인으로 검찰 고발

경찰, 불송치 결정

경찰, 배우자 전관예우 의혹 부인한 박은정 불송치 결정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지난 총선에서 배우자의 전관예우 의혹을 부인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사건이 불송치 결정 됐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박 의원에 대해 지난달 27일 불송치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이었던 박 의원의 배우자인 이종근 변호사가 검사장 퇴임 후 전관예우를 받았다는 논란이 인 바 있다. 퇴임 이후 1조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에서 업체 측 수임료 등으로 총 22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당시 박 후보는 ‘윤석열 정권에서 ’친문(친문재인) 검사‘가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가’며 논란을 부인한 바 있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은 지난 4월 박 의원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경찰에 이첩해 영등포서에서 수사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