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기독교선복음교회(JMS) 교주 정명석(79)의 여성 신도 성폭행과 강제추행 공범으로 기소된 JMS 2인자 김지선(44)씨가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김 씨를 포함해 정명석의 성범죄를 도운 여성 간부 3명은 유죄, 수행비서 2명은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8일 준유사강간, 준유사강간방조, 강제추행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JMS 2인자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민원국장 김모(52)씨는 징역 3년, 또다른 간부 A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정명석의 수행비서 2명은 무죄를 받았다.
이들은 정명석이 홍콩 국적 여신도와 호주 국적 여신도에 대한 성범죄를 저지르는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명석은 2001년~2006년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2월 출소했다.
특히 김 씨는 JMS 2인자로 정명석이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이라며 교단 내 비판을 잠재웠다. 또 일부 여성들을 ‘신앙스타’로 뽑아 관리했다. 신앙스타는 ‘결혼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위해 사는 신도’들로 이들 중 일부가 성범죄 대상이 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모두에게 성범죄 공범 또는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수행비서 2명에 대해서는 “장기간 정명석의 측근으로 활동하면서 일상생활 전반에 대해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성행위를 한 것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JMS의 교리와 설교 내용 등을 근거로 ‘종교적 세뇌’로 피해자들의 판단력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정명석을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이자 신랑으로 인식하고 세뇌된 상황에서 정명석의 종교적 교리를 앞세운 행위가 성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판단하지 못했다”며 “거절할 경우 교회에서 생활할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교단 내 2인자로서 누린 지위와 이득을 감안해 죄가 더 무겁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어느 신도들보다 신격화에 앞장서 교인들을 현혹하고 정명석이 출소한 후 피해자들을 상대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 장본인”이라며 “교단 내에서 경제적 이익을 수년간 누렸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범행 동기에 경제적 동기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른 피고인에 비해 죄책이 훨씬 무겁다”고 했다.
민원국장 김씨에 대해서는 “탈출한 피해자를 다시 돌아가게 하고 이로 인해 성폭력 피해를 추가로 입게 됐다. 방조의 형태에 비추어볼 때 비난의 정도가 높으며 피해자 회유에도 관여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