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징계에 ‘AI대륙아주’ 서비스 잠정 중단
대륙아주AI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대한변호사협회가 무료 인공지능(AI) 법률 챗봇 서비스 ‘AI대륙아주’를 개발한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면서 서비스가 잠정 중단됐다. 대륙아주는 변협 징계가 부당하다고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8일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변협 징계 절차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변협의 회원인 로펌으로서 대립각을 세우면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어렵다”며 “오늘자로 서비스를 중단하고 징계 절차가 마무리 되면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 결정이 난다면 이의 신청을 하고 소송 등을 통해 징계 적법성을 다투겠다”고 강조했다.

대륙아주AI는 대륙아주와 AI스타트업 넥서스AI, 네이버클라우드가 협업해 만든 법률AI 챗봇이다. 대륙아주가 법률데이터를 제공하고 넥서스AI가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X 기반 LLM(거대언어모델)을 활용해 개발한 서비스다. 지난 3월 서비스 개시 이후 약 7개월 동안 5만 5000여명이 이용자가 10만회 가량 사용했다.

대한변협은 지난달 대륙아주 법인과 대표 변호사를 포함한 7명을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했다. AI대륙아주가 변호사법 상 광고 규정과 동업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24시간 무료AI 법률 상담’이라는 문구와 AI 답변 하단 광고가 부적절하고, 사실상 법률상담에 해당한다는 것.

대륙아주는 변호사법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 부당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법률 상담이 아니라 일반적·추상적 수준에서 법률 지식을 전달하는 서비스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규철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는 “AI대륙아주는 법률에 대한 기본 정보 제공에 불과하다. 법률적으로 기본 정보를 제공해주면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야 하는지 결정하기 쉽고, 이는 변호사 수임 직역 확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대륙아주는 서비스 제공 초창기부터 기초 법률지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라고 강조해왔다.

이재원 넥서스AI 대표 또한 AI대륙아주 서비스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AI대륙아주는 법리적·상식적인 수준에서 답변을 해준다. 증거와 구체적인 사실이 빠져있다. 검색하는 수고를 덜어주고 기존 지식을 효율적으로 전달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률정보를 검색해서 찾으면 합법이다. 개발자 입장은 물론 일반인 시각에서 납득이 되지 않는 결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