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서 100만원 이상 향응 수수 혐의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대법원이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들에게 내려진 ‘무죄’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나모 검사,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에 대해 2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했다.
대법원은 “다른 참석자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이 공직자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검사가 증명한 경우, 다른 참석자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을 구분해 총 비용에서 공제하고 남은 가액을 향응제공자를 포함한 나머지 참석자들 사이에서 평등하게 안분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특별한 사정’으로는 향응제공자와 공직자등인 피고인 및 다른 참석자의 관계, 각자의 신분, 향응 제공이 이뤄진 목적과 연유, 참석의 경위와 참석한 시간, 제공된 향응의 내역과 특성 등을 들었다.
다만 원칙적으로 “향응 가액 산정 시 공직자의 접대에 들어간 비용과 향응제공자가 소비한 비용을 가려내 평등하게 분할한 액을 피고인이 받은 향응 가액으로 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는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와 나 검사는 2019년 7월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각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이어진 술자리 총비용을 536만원이라고 조사했고, 당시 자리에 동석한 이 변호사와 나 검사, 김 전 회장의 향응 금액이 1회 100만원을 넘는 114만5333원으로 계산해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이라고 봤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술은 마신 사실은 인정했지만, 중간에 떠난 다른 검사 2명에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까지 총 7명이 드나든 술자리여서 총 향응액수가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향응 금액을 약 93만9167원으로 산정한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대법원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을 산정한다면 1회 10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한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죄 성립과 관련해 향응 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