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시험 답안지 파쇄 사건에 “불합격 취소해달라” 소송 건 행정사 응시생
서울행정법원[서울행정법원 제공]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지난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한 기사·산업기사 답안지 파쇄 사건을 계기로 자신이 낙방한 행정사 시험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응시생이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는 최근 A씨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10월 제10회 일반행정사 시험에 응시했으나 2차 시험에서 탈락했다. 행정실무법 과목에서 합격 기준 점수에 미달했기 때문이다.

이듬해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한 정기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서 61개 종목 수험생 609명의 답안지가 채점되기 전에 파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계기로 2023년 5월부터 7월까지 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감사를 벌였고, 시험 운영·관리 체계 전반에서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결과 특히 문제 발생을 감지하고 이를 시정하는 ‘환류’ 체계가 미흡했다. 고용노동부는 시험 전반에 대한 환류 시스템을 물론 채점리포팅제 결과 환류 부재, 사고 보고·조사 체계 미흡 등을 지적했다. 채점리포팅제란 채점 물량의 10%를 먼저 채점한 후 오류 사항이 있을 경우 채점을 보완하는 점검 체계다.

A씨는 제10회 일반행정사 시험에서 채점리포팅제가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 채점 결과 전반에 오류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행정사실무법 과목의 채점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해당 과목의 평균 점수가 31.58점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과목 응시자의 70%가 과락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행정사실무법의 5년 평균 과락률은 30%대였다.

법원은 “행정사실무법 과목에 관한 채점에 하자가 있어 (불합격)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산업인력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고용노동부의 감사는 530여개 자격시험 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감사 결과 고용노동부가 산업인력공단에 각종 제도·운영상 미비점에 대해 개선하도록 통보했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시험 채점 과정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행정사실무법의 과락률이 높은 수치를 기록한 사정이 있다 해도 과목의 채점위원이 지나치게 엄격한 채점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거나 채점기준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채점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A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