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아파트 쉼터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떨이를 치웠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을 정글도로 위협한 6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31일 오전 8시 39분께 춘천시 후평동 한 아파트 쉼터에서 이웃 주민 70대 B씨에게 길이 50㎝에 달하는 정글도를 휘둘러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 앞에 있던 물건들을 정글도로 쳐 떨어뜨리고 B씨에게 다가가 욕설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아파트 쉼터에서 주민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떨이를 B씨가 마음대로 가져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같이 범행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으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은 과거 상해치사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