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검찰이 야당이 주도하는 박상용 검사 탄핵에 강하게 반발했다. 당 대표를 위한 방탄성 ‘국회 내 재판’과 탄핵 행위는 우리 사회를 부정부패로 가득차게 하고, 피해는 온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경고다.
3일 수원지방검찰청은 전날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 관련 입장문을 내고 정치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우선 박 검사 탄핵 사유로 들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허위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범죄자임을 강조했다. 검찰은 “징역 9년6월을 선고받은 1심 재판에서 수많은 공소사실 중 단 한 가지도 인정하지 않은 사람”으로 이 전 부지사를 규정하며 “재판부가 ‘비합리적 변명으로 일관한다’는 점을 중형 선고 이유로 설명할 만큼 온갖 거짓말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술자리 회유, 압박’, ‘쌍방울 주가조작’, ‘김성태 봐주기 수사’ 등 그간 그가 말을 수시로 바꾼 사례들을 언급하며 “신뢰할 수 없고, 중대 범죄로 형사재판 중인 피고인을 국회에 불러 전국민에게 생중계되는 거짓말을 마음껏 하도록 하고, 그것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둔갑시켜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의 근거로 삼으려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어제 청문회의 목적은 이화영의 항소심 재판중인 사건과 앞으로 진행될 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라며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사법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행태”라고 청문회라는 판을 깔아준 야권도 강도높게 비판했다.
특히 “탄핵 청문회와 같이 국회로 법정을 옮겨 제2의 사법부 역할을 하도록 하면 우리 헌법이 정한 3심제를 무너뜨리고 4심제, 5심제로 뒤바꾼 것과 다름 없다”며 “앞으로 국회 다수당이 재판결과에 불만을 가지면 언제든, 재판의 시작 전·진행중·확정 후를 가리지 않고 ‘국회 내 재판’을 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이런 정치의 사법 흔들기의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온다는 점도 강조했다. 검찰은 “권력자의 범죄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허위 사실을 근거로 검사를 탄핵하고 직무에서 배제한다면, 앞으로 권력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불가능하고, 우리 사회는 부정부패로 가득차 그 피해는 결국 모든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