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2일 “자사주 취득·소각”

MBK “자사주 매입은 배임”주장

영풍·MBK파트너스(이하 MBK)가 고려아연의 공개매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영풍 측이 신청한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금지 가처분을 2일 기각했다. ▶관련기사 12면

이에따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경영권 방어 전략에 청신호가 켜졌다. 고려아연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공개매수를 통해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을 의결하는 등 바로 반격에 나섰다.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영풍이 고려아연의 사내이사인 최윤범 회장, 박기덕·정태웅 대표이사와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주 취득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영풍 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측이 10월 4일까지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및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 체결을 위한 이사회를 열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판단을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영풍은 고려아연이 영풍-MBK 공개매수 기간 동안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해왔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공개매수기간 동안 공개매수자의 특별관계자는 공개매수 외의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고려아연이 영풍의 계열사로 특별관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사주 등 공개매수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주식을 사들일 수 없다는 취지였다.

반면 최 회장측은 고려아연을 더이상 영풍의 계열사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고 고려아연 이사회, 주주총회 등에서 영풍 제안이 부결될만큼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주면서 최 회장은 곧바로 회사 자금을 투입해 경영권 방어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자사주 매입 결정을 공시하는 것만으로도 영풍·MBK 파트너스의 공개매수를 저지하는 효과가 있다.

이날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내고 “영풍 측의 공개매수기간과 무관하게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해 준 것”이라면서 “적대적이고 약탈적 M&A(인수·합병)로부터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를 계속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투자증권과의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을 통한 주식 취득도 가능해졌다.

한편 MBK파트너스는 2일 “정상 주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배임이므로 금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지영·김성우·심아란 기자